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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에서물품분실할시몇배보상?

[질문] 우체국택배에서물품분실할시몇배보상?

조회수 669 | 2008.05.01 | 문서번호: 3304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1

우체국콜센터1588-1300이나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글남기시면배달국과확인하여안내해드릴겁니다.보상은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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