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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5일근무 토요일하면 특근인데 서로합의안하면 거부해도되?법적으로 특근안해도되

조회수 111 | 2014.01.19 | 문서번호: 20289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9

제23조(법에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못한다.에 의해서 특근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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