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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5일근무인데 토요일 하면 특근인데 서로 합의안한거면 거부해도되나요??

[질문] 회사5일근무인데 토요일 하면 특근인데 서로 합의안한거면 거부해도되나요??

조회수 69 | 2014.01.19 | 문서번호: 20289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9

당사자간 합의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ㅇ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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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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