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이에 도로명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음.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