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에는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돼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함. #@#:# 도로명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면 편리함. #@#:# #@#:#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