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이와 함께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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