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박시연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함 #@#:# 28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8개월 및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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