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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알바하다 그만뒀는데 국민연금취득통지서왔는데 내야되나요어찌해야되죠
조회수 375 | 2013.11.02 | 문서번호: 19999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2
알바를그만두시고현재소득이없다면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1355)에전화하셔서납부예외신청을하시면됩니다.공인인증서있다면홈페이지에서도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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