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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한달알바하다 그만뒀는데 국민연금취득통지서왔는데 내야되나요어찌해야되죠

조회수 375 | 2013.11.02 | 문서번호: 19999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2

알바를그만두시고현재소득이없다면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1355)에전화하셔서납부예외신청을하시면됩니다.공인인증서있다면홈페이지에서도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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