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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방폭행 피해자입장 에서 합의 쉽게 할 수 있는법

조회수 487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병원진단서랑 치료받은 내역서 서류 구비하여,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하원칙으로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그후에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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