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랑 치료받은 내역서 서류 구비하여,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하원칙으로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그후에 결정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