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습득한돈을 경찰서에서 못찾아주면 그돈은경찰이쓰나요
조회수 146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실물법상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습득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돈찾아주면얼마받나요경찰서에서주인나오면요
[연관]
지갑주으면 경찰서에 가따주면 주인찾아주나요?
[연관]
경찰서에서 개도찾아주나요??
[연관]
경찰서에갓다고합니다경찰서에가서일단자신이카드습득한후부터
[연관]
잃어버린물건경찰서에찾아주면얼마쯤받나요
[연관]
습득한물건 다름동네경찰소에서 습득신고해도돼나요?!
[연관]
습득한핸드폰 우체국에 갖다주면얼마줘?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