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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잃어버린물건경찰서에찾아주면얼마쯤받나요

조회수 109 | 2010.01.19 | 문서번호: 11255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9

분실한사람이유실물에공고한시점부터1년간안나타나면신고한사람에게소유권넘어감1년안에소유자,권리자나타나면물건습득인은해당물건5~20%범위내사례금을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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