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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은 해당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또다른 용어로 말하는건가요?

[질문] 판권은 해당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또다른 용어로 말하는건가요?

조회수 46 | 2013.06.18 | 문서번호: 19638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8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 를 판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원래주인은아니고 작품을 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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