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한 사람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는가, 게시한 사람이 올린 저작물을 통해 원작자가 손해를 입었는가가 성립돼야 저작권 침해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상대방의 주소지를 안다면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모르신다면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되며, 고소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거실 때는 소장을 작성해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인지대 18,000원과 송달료 74,000원이 발생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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