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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핵과 탄핵소추의 차이점

조회수 74 | 2013.06.07 | 문서번호: 19625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07

탄핵은대통령국무총리등고급공무원을소추하여처벌할수있는제도이고탄핵소추권이란공무원이직무수행상위헌또는위법행위가있을때헌법재판소에제소할수있는국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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