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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질문] 탄핵소추권????

조회수 437 | 2012.09.23 | 문서번호: 1918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3

탄핵소추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위헌 또는 위법행위가 있을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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