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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무단퇴사 후에도 그동안 일햇던 임금을 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42 | 2013.05.22 | 문서번호: 19607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22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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