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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무단퇴사하게되면돈못받냐요?

조회수 63 | 2011.02.13 | 문서번호: 15804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3

근로자는단1시간의근로를제공하였더라도그에대한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만일급여를주지않는다면노동청에신고하시면줄수밖에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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