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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나기전합의한다하고돈을안줄경우사기죄로재고소가가능한지안되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302 | 2013.04.30 | 문서번호: 19581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30
사기죄로 고소하실사항은 아니시구요. 법원을통해 해결하실수있습니다. 지급하지않은 그분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을 청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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