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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나체크카드쓰면연말정산시혜택이많나요

조회수 282 | 2013.04.22 | 문서번호: 19571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2

카드공제는 총급여의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2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또는30%(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해 주며 한도액은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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