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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체크카드쓰면연말정산시혜택이많나요
조회수 282 | 2013.04.21 | 문서번호: 19571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2
카드공제는 총급여의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2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또는30%(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해 주며 한도액은300만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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