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연말정산 할때 국세청에 체크카드 등록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721 | 2014.04.19 | 문서번호: 20724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9
굳이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 주민번호 기준으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며,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시에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꿀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관]
[꿀뉴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
[연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한 돈은 언제 나오나요?
[연관]
[꿀뉴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정보
[연관]
[꿀사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관]
[꿀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관]
[꿀뉴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하는법은?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