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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준다고고소취하했는데합의금을주지않을경우재고소가능한가요?

[질문] 합의금준다고고소취하했는데합의금을주지않을경우재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646 | 2013.04.18 | 문서번호: 19566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8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같은 사건으로써 재고소는 할 수 없고요, 합의금 안 줬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력을 신청해서 강제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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