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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걸 정상이라 속여 팔았을경우 얼마까지 피해보상액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고장난걸 정상이라 속여 팔았을경우 얼마까지 피해보상액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81 | 2013.04.17 | 문서번호: 19565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7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할때 사기당한 물건가격의 2~3배 정도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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