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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인해 생긴정신적피해보상액을 법률용어로 모라고하나요

[질문] 불법행위로인해 생긴정신적피해보상액을 법률용어로 모라고하나요

조회수 36 | 2007.10.25 | 문서번호: 1145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5

불법행위로인해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다른 용어가 없고 말그대로 정신적피해보상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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