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불법행위로인해 생긴정신적피해보상액을 법률용어로 모라고하나요
조회수 36 | 2007.10.25 | 문서번호: 1145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5
불법행위로인해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다른 용어가 없고 말그대로 정신적피해보상액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정신적피해보상 처벌이어떠케되나요
[연관]
정신적피해보상상담어디서받아야하죠?
[연관]
학교폭력엔 정신적피해도 해당된다던데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해야하죠
[연관]
원금말고 따로 보상해주나요 정신적피해라던지..
[연관]
제가 구청으로인해 정신적피해도 신고되나요
[연관]
알바생이 해피포인트 부정정립 점주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해야하나요?
[연관]
정신적피해보상은 정신과전문이와 상담하고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할수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