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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했다는 확인각서만으로 간통죄를 성립할수있나요?

[질문] 간통했다는 확인각서만으로 간통죄를 성립할수있나요?

조회수 117 | 2012.10.01 | 문서번호: 19200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1

모든고소에는 증거물이 있어야하므로 가능합니다.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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