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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세고지는먼가요

조회수 28 | 2012.08.18 | 문서번호: 19085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8

고지라는것은 고하여알림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세에대하여 알린다는 것입니다. 봉투안에 주민세납부서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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