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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주민세금액

조회수 78 | 2011.03.25 | 문서번호: 16195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5

균등할주민세는회비적성격을가지는세목으로서소득의많고적음에관계없이동일한금액(주민세4,800원,교육세1,200원)을부담하는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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