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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에해당되는순국선열과애국지사엔뭐가있?

[질문]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에해당되는순국선열과애국지사엔뭐가있?

조회수 210 | 2012.07.24 | 문서번호: 19022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4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순국선열, 이후엔 애국지사로 분류됩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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