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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4조1호및2호중에서 6.25전쟁참전용사해당되나요?

[질문]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4조1호및2호중에서 6.25전쟁참전용사해당되나요?

조회수 265 | 2010.08.26 | 문서번호: 13856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6

네 해당됩니다^^독립유공자는6.25때가아니고,일제침략기때독립운동을한사람들입니다.그리고 6.25전쟁참전용사는 유공자예우에 해당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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