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가귀금속을가져와서매입할경우실정법에저촉이됩니까?
조회수 28 | 2012.07.13 | 문서번호: 18988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네,재산상의 거래행위(귀금속 등)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귀금속점에미성년자가금팔러가면 돈을바꿔주나요?
[연관]
미성년자는반지귀걸이목걸이같은귀금속못파나요
[연관]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날경우 합의금은 미성년자가 받나요.!?
[연관]
미성년자일경우는?
[연관]
미성년자일경우는
[연관]
미성년자의 경우는요
[연관]
금은방에서 반지나귀금속을몇세부서매입해주나요??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