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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귀금속을가져와서매입할경우실정법에저촉이됩니까?

[질문] 미성년자가귀금속을가져와서매입할경우실정법에저촉이됩니까?

조회수 28 | 2012.07.13 | 문서번호: 18988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네,재산상의 거래행위(귀금속 등)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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