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형사사건에관하여유죄를확신하여법원에심판을구하는것을공소라합니다(검사만가능)/공소를제기하는행위를기소라고합니다/즉,검사가법원에공소장을내야기소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