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소 기소등 법률용어의 차이
조회수 206 | 2012.07.10 | 문서번호: 18976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0
검사가형사사건에관하여유죄를확신하여법원에심판을구하는것을공소라합니다(검사만가능)/공소를제기하는행위를기소라고합니다/즉,검사가법원에공소장을내야기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기소와 공소의 차이는
[연관]
기소와공소의차이
[연관]
공소와 기소의차이거뭔가요??
[연관]
기소와공소의각각개념과차이를알려주세요!
[연관]
공소제기랑기소랑같은말임?
[연관]
약소기소?
[연관]
법률용어로 기소유예 뜻이모에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