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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거인데 때린사람이합의를안보면어떻게되요 전과는없어요

[질문] 폭력사거인데 때린사람이합의를안보면어떻게되요 전과는없어요

조회수 311 | 2012.06.15 | 문서번호: 18896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5

형범제260조로인해서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2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합의않해주면형사재판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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