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상고=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