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의미는 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해서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한다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상고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