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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체포구속통지등이란게 왔는데 그냥 파출소에 있다고통보만하는거죠???다린일없고
조회수 607 | 2012.05.24 | 문서번호: 18822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4
네.맞습니다.경찰에 체포(긴급체포)되었기에 그 가족(연고자)에게 단순히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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