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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포 구속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냥 파출소에잡혔다고 알리는 건가요??
조회수 184 | 2012.05.24 | 문서번호: 18822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4
그렇습니다. 친척(피의자)이 경찰에 체포(긴급체포)되었기에 그 가족(연고자)에게 단순히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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