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청산되어야하므로,퇴직하게되는경우사용자에게퇴직금지급을요청(평균임금30일분)*총재직일수/365일=법정퇴직금안주면노동청신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