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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1/3다니고 학원비2/3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조회수 16 | 2012.04.26 | 문서번호: 18726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6
수강료징수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계약기간의3분의1경과전에는수강료의3분의2,계약기간의2분의1경과전에는수강료의2분의1해당액환급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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