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환불은환불요청을언제했느냐에달라져요수강기간의1/3이경과하였을경우수강료의2/3를환불받아요절반이지나면학원에서는환불하여줄법적인의무는없어집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