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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중이라고상점에붙여있던데무었인가요
조회수 17 | 2012.04.21 | 문서번호: 18708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1
유치권은타인의물건이나유가증권을점유한자가그물건혹은유가증권에대해생긱채권을가지는경우에그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물건이나유가증권을유치할수있는권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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