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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중 유치권행사란 먼가요??

조회수 270 | 2009.12.10 | 문서번호: 10761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채권에 기반해서 부동산을 점유(인도거절) 할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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