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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 행사중이라는게 뭐에요

조회수 30 | 2010.06.16 | 문서번호: 12990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6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수있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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