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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을하면 주차수당을준다하는데 몇시간채워야 주차수당이

[질문] 노동법에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을하면 주차수당을준다하는데 몇시간채워야 주차수당이

조회수 2342 | 2012.04.20 | 문서번호: 18703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0

주휴수당(주차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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