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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법에 월~금요일까지일을하면 주차수당이발생하나요?

조회수 328 | 2012.04.19 | 문서번호: 18703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9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소정의 근무시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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