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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의 의미
조회수 46 | 2012.03.08 | 문서번호: 18549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8
원고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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