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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고와 피고의 정의는?

조회수 70 | 2010.04.21 | 문서번호: 12352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원고-소송사건에서법원에자신이가진재판권을행사하여판결이나집행을요구하는사람,피고-소송사건에서원고의상대방으로서재판권의행사를요구받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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