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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시행이되엇는데 서울시 용산고는 왜 두발자유가안되나요

[질문] 학생인권조례시행이되엇는데 서울시 용산고는 왜 두발자유가안되나요

조회수 24 | 2012.03.05 | 문서번호: 18534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5

용산고의 경우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 타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 자율화가 되어 염색과 파마머리 짧은치마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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