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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사립고등학교에도 적용되나요?

조회수 24 | 2012.02.22 | 문서번호: 184809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2

서울학생인권조례는서울관내모든초,중,고교에서시행되며,사립학교여도교육청의감독을받아서당연히학생인권조례의적용을받고학생인권조례의내용을지켜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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