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Home>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 탈세제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다는 법은 없는 듯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