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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옥상에 빌라주민이 아닌 일반인이 올라가서 기물파손,소음공해도 무단주거침입죄?
조회수 1408 | 2012.02.17 | 문서번호: 18456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7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해당되며 님의 경우도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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