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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 예)9,000,000원이면 9,000,000원 본인 돌려것에요?
조회수 429 | 2012.01.10 | 문서번호: 18276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0
1년간신용카드사용금액인9,000,000원이총급여의15%초과할때,그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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